김현정의 뉴스쇼

표준FM 월-금 07:1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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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10/1(수) 권칠승 "한동훈, 李 죄목 살인죄 운운? 못 들은걸로 하겠다"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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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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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임죄 폐지, 불확실성 제거·형벌만능주의 X
대체입법 동시 추진해 처벌 사각지대 없도록
李 '상소 제도 개선'? 기계적 행태 지적한 것
김건희 특검 원대복귀 선언…공직자로서 부적절
지귀연 징계사유 없다? 법원, 자기 식구 감싸기

오늘 연구소에서 못 다룬 내용이 배임죄 폐지에 관련된 내용이죠. 남의 일을 봐주고 있는 이가 신뢰를 깨고 이익을 가로채는 행위, 배임. 예를 들어서 기업의 총수 또는 어떤 조직의 총수가 납품업체한테 유리하게 계약을 맺어서 자신이 속한 조직에 해를 끼쳤다. 그러면 그게 바로 배임입니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이 어제 당정 협의를 갖고 형법상 배임죄, 상법상 배임죄 폐지를 공식화했습니다. 재계는 대환영이고요. 반면에 야당과 시민단체에서는 반대의 목소리 내고 있는데요. 과연 누구를 위한 배임죄 폐지인가라는 물음에 대해서 민주당의 답변은 어떨까요?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의 단장이세요. 권칠승 의원 나오셨습니다. 권 단장님 어서 오십시오.
 
◆ 권칠승> 반갑습니다. 권칠승입니다.
 
◇ 김현정> 반갑습니다. 하나 먼저 좀 확인드릴 것이 상법상 배임죄뿐만 아니라 형법상 배임죄까지 두 개 다 폐지인 거죠?
 
◆ 권칠승> 이게 용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기본적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거는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고 대체 입법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정이고 어떻게 보면 폐지와 동시에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체 입법을 한다. 그러니까 죄명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동안 배임죄로 의율되던 그리고 꼭 배임죄로 다스려져야 했던 범죄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김현정> 배임죄라는 죄는 없어지지만 대체 입법들이 들어설 것이다. 그러면 형법, 상법, 배임죄 다 없어지는 거 맞네요. 배임죄라는 죄 자체가 없어지는 거 맞네요.
 
◆ 권칠승> 그것도 결론에 따라 다를 수는 있는데요. 어쨌건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지금도 보면 횡령하고 배임이 같이 이렇게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배임이라고 하는 이 죄 자체가 범죄 구성요건이 너무 모호하기 때문에 그게 항상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구체화시키는 과정에서 죄명을 별도로 정한다든가 아니면 죄명이 유지된다든가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의율되는 그 범위는 좀 더 구체적으로 될 것이고 그것이 대체 입법의 형태로 지금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해서 그 대체 입법의 방식을 찾고 있습니다.
 
◇ 김현정> 제가 상법상 배임죄, 헌법상 배임죄 2개 다 폐지입니까 라고 먼저 확인을 좀 드린 것은 그럼 기업인뿐 아니라 이게 공무원들의 배임도 그 배임죄도 없어지는 건가 궁금해서 여쭸는데 양쪽이 다 공히.
 
◆ 권칠승> 그리고 지금 상법상 배임죄는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와 동일하기 때문에 입법 공백은 있을 수가 없죠. 지금 현재 당장 예를 들어서 상법상 배임죄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거는 사문화된 법으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왜 폐지해야 된다고 보시는가 잠시 전에 설명 잠깐 하셨습니다만 모호하다 그러셨어요. 폐지가 필요한 이유 설명해 주세요.
 
◆ 권칠승> 대표적인 케이스로 예를 들어서 기업들이 투자 활동을 의사결정을 했을 때 이게 향후에 회사에 이득이 될 수도 있고 손해가 될 수도 있고 사실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임죄로 의율을 할 수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이런 경영 판단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나중에 배임죄 가능성이 있느냐, 이렇게 로펌에서 실제로 물어보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과감한 도전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랬다가 회사가 손해 보면 나 괜히 배임죄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도전을 좀 사린다, 이런 말이에요?
 
◆ 권칠승>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업 활동의 불확실성을 좀 제거해 주는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또 형벌만능주의에서 좀 벗어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좀 철학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좀 갈리던데요. 부동산 이중매매 같은 거, 어떤 분들은 이런 거 처벌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거는 가벌성이 낮다. 이거는 순수한 민간 영역에서 민사적 문제로 해결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재계에서는 일제히 환영하지만 경실련, 민변, 참여연대를 비롯한 많은 시민단체에서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왜인고 봤더니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 배임죄는 기업 총수들의 무소불위 전횡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였다. 그리고 지금도 집행유예 같은 걸로 느슨하게 처벌받아왔던 건데 그거마저 없애면 어떡하냐.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뭔가 과감한 도전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나중에 실패할 경우에 배임죄에 걸릴까 봐 몸을 사린다, 이건 그렇지 않다. 이미 법원이 다수의 판례를 통해서 경영자가 최선을 다해서 신중한 결정을 했는데도 손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선 죄를 묻지 않고 있다. 이미 판례를 통해서 다 구분하고 있는데 굳이 배임죄를 없애서 그나마 있던 안전장치까지 없앨 필요가 있겠는가, 어떻게 보세요?
 
◆ 권칠승> 그런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판례를 통해서 명확한 게 있다면 법으로 규정을 해 주는 게 더 명확하겠죠. 그런데 실제로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경영상 판단의 문제는 최근 지금 5년간 한 3300여 개의 판례를 지금 법무부에서 분석한 자료가 있는데요. 그걸 보면 경영상 판단 관련되는 판례는 한 2% 내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게 사회적 이슈가 많이 되기 때문에 많이 알려져 있을 뿐이고 실제로는 배임죄라고 하는 게 의율을 받는 그런 사회 현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너무 지나치게 형벌주의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반성도 있고 민사 영역에서 해결할 부분들을 그러면 민사 영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디스커버리 제도라든가 집단소송제도라든가 이런 것들로 해결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체계에 대한 기본적인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 김현정> 형법으로, 그러니까 형사적인 영역 말고 민사로 이런 것들은 좀 해결하는 게 형사 형벌만능주의에서 벗어나는 거 아니냐 그 말씀이세요? 그런데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재계 총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민사,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그렇게 크게 무섭지 않다. 중요한 거는 형벌인데 그 부분을 빼주는 건 굉장히 크게 빼주는 것이다.
 
◆ 권칠승> 그 부분은 오해인데요. 예를 들어서 재벌 총수가 사익을 편취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행위들을 했고 그게 결국에 자기에게 이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당연히 그거는 법적으로 의율이 되죠. 예를 들면 분식회계를 했다. 그럼 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 김현정> 사기죠.
 
◆ 권칠승>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횡령을 했다. 그러면 횡령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건 횡령으로 다스려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오히려 이 기준의 모호함 때문에 수사기관과 법원의 자의적 해석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런 혼란들을 이제는 좀 만약에 이런 거를 법조문으로 정리해 낼 수 있다면 정리해 내는 것이 훨씬 더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 김현정> 그 민사로 해결하는 게 좋다는 말씀도 지금 하셨는데 그런데 이게 만약 기업의 직원이 배임을 저지르면 기업 측이 민사 손해배상 걸면 되죠. 그런데 기업의 총수가 배임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기업이 자기 총수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걸고 민사소송하고 이럴 것 같지가 않아서 오히려 임원, 임직원들은 그렇게 해결이 될 것 같지만, 민사로. 기업 총수는 그나마 민사 책임도, 손해배상도 안 무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기업이 고발하겠어요? 자기 총수를.
 
◆ 권칠승>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죠. 그렇지만 꼭 당사자만 고소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고발을 제3자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외부에 알려지면 고발이라는 조치를 통해서도 법적으로 문제 있는 것들은 의율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배임 사건은 멈추는 건가요? 그러니까 면소 처분이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 권칠승> 그렇게 딱 잘라서 이야기하기 어렵죠. 예를 들면 대체 입법에서 입법 공백, 예를 들어 처벌 사각지대가 있다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상식적으로 범죄 행위에 대해서, 그러니까 영악한 자의 어떤 부당한 이득을 보호해 주는 그런 법을 만들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주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서 가장 합리적인 조문 작업들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지금 진행 중인 것들이 멈추는 게 아니라 다 대체 입법을 각각으로 만들 거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 권칠승> 그렇습니다. 지금 두 가지 방식을 연구하고 있거든요. 하나는 개별법에다가 배임죄와 관련된 내용들을 넣는 것이죠. 지금 아까 말씀하신 상법 같은 경우,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험업법 같은 데도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법에 넣는 배임죄에 관련된 규정을 넣는 방법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배임죄와 관련된 특별법을 만드는 방법, 지금 큰 틀에서는 그 두 개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 김현정> 연세대 이승준 교수가, 로스쿨의 이승준 교수가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형법에서 배임죄를 폐지하면 각 관련 개별법에 일일이 배임 행위를 넣어야 하는데 지금 설명하신 그 부분 같아요. 그런데 가뜩이나 기존 형법이 쪼그라들고 특별법이 비대화되면서 문제인데 개별로 대체 입법한다는 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게다가 그런 대체 입법을 미리 만들어 놓고 폐지를 해야지 일단 폐지하고 차후에 대안 논의한다고 하면 그 사이에 법적 공백은 어떻게 하는가, 이런 우려를 말씀하시더라고요.
 
◆ 권칠승> 이제 기본적인 오해가 있으신 거죠. 일단 없애놓고 대체 입법을 만들겠다. 그렇게 저희들이 이야기한 적이 없고요. 그거는 동시에 일어나야죠. 대체 입법할 수 있는 대안들을 만들어 놓고 개정을 해야죠.
 
◇ 김현정> 그거 말씀하셨고요. 그 앞에 법이 이렇게 대체 입법으로 하나하나 개별로 들어가면 너무 비대해진다는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권칠승> 그거는 어떤 정책의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프로드라고 하는 방식으로 여러 가지 유형들을 정리해서 우리가 보면 배임과 비슷한 것들을 유형화 시켜 놨다고 볼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방식도 실제로 다른 법체계에서 있는 거니까 그다음에 또 이렇게 지금 현재 이 배임죄 같은 경우는 너무 경계선이 애매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수십 년간 사실 논란이 되었던 법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식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정도를 놓고 지금 고민하고 알겠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야당에서는 이거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 권칠승>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왜냐하면 대장동 재판, 백현동 재판, 이런 것들이 다 배임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재판 멈추기 위한 조치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근거로 들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2012년에 SNS에 쓰신 글이 있더라고요. '변호사 20년의 별 해괴한 소리, 기업과 주주에 손해 입히고 특정인의 이익 주는 배임죄 처벌이 사법권 남용이라 그러면 기업이 아니라 개인 사업 하셔야죠' 이렇게 배임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2012년에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철학을 표명하신 적이 있어서.
 
◆ 권칠승> 그런데 이게 배임죄 이게 용어나 말의 문제인데요. 배임죄를 없애야 된다, 이러면 모든 배임죄가 다 없어지고 대체 입법도 없는 것처럼 이야기가 사실 시중에서 돌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전혀 그게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 합리적인 경영 판단, 합리적이라는 게 뭔지가 이게 정말 애매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당시 이재명 변호사였겠죠. 그때 특정인에게 이익을 주는 배임죄, 이게 합리적인 경영 판단이 아니었겠죠. 그런 걸 전제로 하고 이런 그 말씀을 하셨겠죠. 그렇다면 당연히 그거는 범죄가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대체 입법에 대해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만들어낼 것입니다.
 
◇ 김현정> 어차피 대체 입법이 생길 거면 굳이 지금 70년 동안 적용하는 배임죄를 판례도 많이 쌓여 있는 걸 굳이 없애면서 이런 논란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시민단체도 많은 거긴 합니다만.
 
◆ 권칠승> 그런데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법 규정이 사회가 많이 또 바뀌었지 않습니까?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고 그다음에 민사적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그렇게 가는 게 훨씬 더 선진적인 법체계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법조인들이 대부분 다 동의한다고 봅니다.
 
◇ 김현정> 이제 야당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 자백 아니냐, 이건 장동혁 대표 얘기고요. 한동훈 전 대표는 만약 이재명 대통령이 절도죄나 살인죄 재판 받고 있었다면 절도죄나 살인죄도 없애자고 했을 거다, 이렇게 직격했습니다.
 
◆ 권칠승>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게 과연 상식적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냥 정치 공세로 하는 이야기니까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 김현정> 못 들은 걸로. 알겠습니다. 사법에 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이슈도 한번 짚고 가죠.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가 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상소하는 문제, 그러니까 항소, 상고하는 문제를 질타하면서 제도 개선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우리 사회에서 거의 논의된 적이 없는 얘기다 보니까 좀 새롭게 갑론을박이 일고 있는 것 같은데요. 권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권칠승> 여기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기계적이라는 말에 집중을 좀 하셔야 됩니다.
 
◇ 김현정> 기계적 항소?
 
◆ 권칠승> 그렇습니다. 그 내용과 무관하게 그냥 하는 거거든요.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거 뿌리 깊은 관료주의라고 저는 봅니다. 꼭 검사들의 어떤 상소만이 문제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 일반 공무원들, 행정직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도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행정소송이 대법원 가서 끝장 날 때까지 대부분 그냥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의 책임을 면탈하기 위해서는.
 
◇ 김현정> 공무원들이.
 
◆ 권칠승>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계적으로 그렇게 하거든요. 그게 엄청난 행정 낭비, 재정 낭비 그리고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그 결론이 날 때까지 어떤 경우에는 결론이 뻔하게 보이더라도 그 최종 결론이 있어야만 움직이는 그런 행정의 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자는 것. 그래서 굉장히 좀 실용적인 판단이라고 보고요. 이걸 꼭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연관해서 생각하면 한 발자국도 못 나갑니다.
 
◇ 김현정> 그럼 그거 행정소송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일반 형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무죄가 났다고 거기서 그치면 그러면 피고야 좋겠지만 검사가 대리하고 있는 그 피해자들은 이게 왜 무죄예요? 이거 다시 갑시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권칠승> 그래서 검사가 공소를 잘해야 되는 거죠. 공소를 유지할 때 굉장히 잘해야 되는 것이고 1심 재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 김현정> 중요하죠.
 
◆ 권칠승> 그래서 1심 재판에서 무죄가 되는 경우 물론 이게 기계적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요. 이게 누가 봐도 2심 가도 안 되겠다 이렇게 해보면 아는 거잖아요. 1심을 쭉 해보면 양쪽에서 다 이거는 2심 가도 답이 없다, 이런 걸 알 수 있는 상황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 김현정> 기계적이란 말을 붙였다는 것에 주목해라 그 말씀.
 
◆ 권칠승>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2심 가도 질 게 뻔한데도 아니면 이길 게 뻔한데도 그냥 계속 가는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거는 너무 국가적으로 낭비다, 이런 지적이라고 보시면 맞을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권칠승 의원 만나고 있습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검찰청 폐지가 확정이 됐죠. 그러면서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 40명이 특검에서 빠지게 해 주십시오. 이 수사 마무리 짓고 나면 공소유지에서는 좀 빼주십시오. 원대 복귀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검사들의 첫 집단 반발이 나온 셈인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권칠승> 김건희 특검팀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혹들 때문에 거기에 파견된 검사, 수사관 또 행정요원들까지 아주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원대 복귀 요청이 지금 당장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 김현정> 수사는 마치고.
 
◆ 권칠승> 수사를 마무리하고 원대 복귀하겠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특별히 형식적으로 보면 특별히 문제될 게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공직자로서는, 특히 검사가 고위 공직자이기 때문에 고위 공직자로서는 좀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만 좀 소명의식을 가지고 좀 복무에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김현정> 마무리 수사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수사 마무리뿐만 아니라 공소유지까지 쭉 같이 가는 게 소명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이세요.
 
◆ 권칠승> 그렇습니다.
 
◇ 김현정> 박지원 의원은 이거 집단 항명이다. 당장 징계해야 된다고까지 말씀하셨거든요. 공감하세요?
 
◆ 권칠승> 그렇게 주장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럼 소는 누가 키웁니까? 일단 수사에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이제 이 검사들의 얘기는 그거예요. 이 지금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르면 수사와 기소, 공소 다 분리하자는 거 아니냐. 거기에 따른다면 우리도 지금 빠져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우리를 검사들을 이렇게 쓰고 그렇지 않으면 이래서야 되겠느냐, 이런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 권칠승> 그건 굉장히 표피적인 이야기인데요. 그렇게 따지면 앞으로 1년간은 해야죠.
 
◇ 김현정> 앞으로 1년간은 해야지가 무슨 말씀이세요?
 
◆ 권칠승> 앞으로 1년간은 검찰에 있으니까.
 
◇ 김현정> 유예기간 동안은?
 
◆ 권칠승> 네, 해야죠. 그래서 그렇게 말꼬리 잡는 이야기들이나 표면적인 겉에 드러나 있는 표현을 가지고 서로 싸울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대법원 감사위가 어제 그 민주당이 제기했던 지귀연 부장판사 술 접대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 내놓았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만으로 징계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술자리에서 함께 사진 찍은 인물들, 재판과 관련 없는 지인이라고 밝혀졌다는 거고 그 술자리 전 식사 자리는 지귀연 판사가 계산했다는 거고 저 술자리에는 여성 종업원 없었고 그나마 사진 찍고 금방 나왔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세요?
 
◆ 권칠승> 전형적인 자기 식구 감싸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대법원이 향후에 많은 비판에 휩싸일 겁니다. 우선 간단하게 봐서 한 두 가지 정도 의문이 있는데요. 이게 그 내용은 정말 간단한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 다섯 달 가까이 지금 걸렸습니다.
 
◇ 김현정> 한 1분 정도 남아서요. 의원님.
 
◆ 권칠승> 그래서 그런 부분. 그다음에 또 향후에 수사 기관의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하면서 공을 넘겼어요. 그다음에 어제 민주당에서 원내대표 정무실장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제보자의 이야기들을 다시 한 번 상기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없었던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향후에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이 상당히 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 김현정> 조금 다른 내용 알고 계세요? 권 의원님.
 
◆ 권칠승> 아닙니다.
 
◇ 김현정> 그건 아니고. 아니, 좀 알고 계셔서 말씀하시는 느낌이 제가 살짝 들어서.
 
◆ 권칠승> 정황으로 봐서 그런 판단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정말 현안이 많네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민주당 권칠승 의원님 고맙습니다.
 
◆ 권칠승>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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