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표준FM 월-금 07:10-09:00

"주요 인터뷰를 실시간 속기로 올려드립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8/13(수) [친절한 대기자] "서희건설 이 회장은 왜 자수했을까?"
2025.08.13
조회 204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前CBS 대기자)


 
영장 발부, 증거인멸 우려 결정타
이봉관, 자수할 수 밖에 없는 상황 몰려 
목걸이 전달 시기, 청탁여부·尹 인지여부 중요
윤 부부, 명백한 권력·경제공동체...뇌물 공범
'윤-김' 동시 구속, 방어벽 무너져...각자도생
김건희 측근들, 김예성 진술 바뀔지 지켜봐야
화무십일홍, 세태 바뀌고 있음 반영
 
◇ 김현정> 밤사이에 있었던 김건희 씨 구속영장 발부, 구속 소식에 대해서는 친절한 대기자 권영철 대기자와 함께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권영철 대기자, 어서 오십시오. 
 
◆ 권영철>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구속영장 발부는 거의 예상이 되는 상황이었죠? 
 
◆ 권영철> 전문가들 대부분이 거의 100%다. 이렇게 예상들을 했고요. 99. 99%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어쨌건 예상했던 대로 일단 발부가 됐습니다. 
 
◇ 김현정> 발부 사유로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 단 한 줄이에요. 
 
◆ 권영철> 그렇죠, 통상 이제 영장 발부를 하는 걸 보면은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거나 범죄 혐의가 중하다.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는데 딱 증거 인멸의 염려 한 가지만 딱 적시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나중에 좀 복잡해지긴 합니다마는 다른 혐의들, 이게 김건희 씨가 민간인 신분이잖아요. 공직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마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있다고 보면 될 것이고 대신 이제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증거 인멸의 염려는 일단 막아야 되잖아요. 김건희 씨 측근들이 지금도 코바나콘텐츠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측근들에게 영향을 계속 미치고 있다. 이 사람들을 불러 조사하더라도 의식을 해서 진술을 안 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또 이 사람들 휴대전화를 초기화했잖아요. 이게 증거 인멸이 있기 때문에,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 그렇게 보면 될 겁니다. 
 
◇ 김현정>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부분들 지금 의혹은 엄청나게 쏟아지지만 그거는 좀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있어 보이는데 말 바꾸고 모조품으로 바꿔치기하고 이런 걸 보니 증거 인멸의 우려는 확실하네. 이제 이거를 가지고 구속이 됐다는 거니까 결국은 서희건설의 그 나토 순방 목걸이 반클리프 목걸이가 결정적인 구속 사유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 권영철> 그것 때문에만 구속됐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그렇고요. 중요한 지점은 맞고요, 분명한 거는. 
 
◇ 김현정> 스모킹 건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까? 구속의. 
 
◆ 권영철> 그렇게 봐도 될 텐데 사실은 그 목걸이 때문만이 아니라 이미 주가 조작은 윤석열 검찰총장 때부터 논란이 됐잖아요. 그런 사안들도 꽤 중요하고 그것도 검찰은 봐줬지만 특검은 이 사람이 얼마나 수익을 냈는지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까지 이번에 특정을 해서 영장을 청구를 했고요. 또 명태균 씨 관련된 공천 개입 논란도 중대한 문제가 될 거고요. 통일교 관련 청탁 의혹 그러면서 6,000만 원짜리 그라프 목걸이를 받았다 안 받았다 이런 논란. 여기다가 이제 정치자금 수수 의혹까지 지금 덧붙이고 있는 거잖아요, 권성동 의원이 받았다는. 이것까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는데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게 가장 크다고 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다른 것들도 굉장히 큰 부분이긴 하지만 결정타는 증거인멸 우려, 결정타는 그렇다면 어제 서희건설 회장의 내가 줬어. 하는 자수서와 진품의 등장.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될 것 같은데 그 얘기를 좀 해보죠. 해외 순방 목걸리 내지는 반클리프 목걸이. 근데 목걸리가 지금 여러 개가 나오다 보니까 좀 헷갈려서 그냥 해외 순방 목걸이 이렇게 정리할까요? 
 
◆ 권영철> 그러니까 나토 순박 목걸이가 정확한 표현. 
 
◇ 김현정> 그렇게 읽을까요? 
 
◆ 권영철> 예. 
 
◇ 김현정> 그렇게 저희가 일컫겠습니다. 나토 순박 목걸이, 그 이야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 목걸이가 워낙 화려해서 주목이 됐고 거기에 대해 이제 김의겸 의원이 주목했던가요? 기억나세요? 
 
◆ 권영철> 예, 김의겸 의원이 그때 이제 가장 먼저 이 문제를 제기를 했죠. 김건희 여사가 나토 순방 때 착용한 보석이 6,000만 원대의 목걸이, 1,500만 원대 팔찌 그리고 2,000만 원대 브로치까지 하니까 한 1억 가까이 됐다. 이런 얘기를 제기를 했죠, 그 의혹을. 
 
◇ 김현정> 그랬었죠. 그래서부터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재산 신고에서 왜 누락이 됐느냐. 이건 빌린 거다. 이렇게 얘기가 막 되면서 결국은 최근에 모조품까지 등장을 했던 건데 사실 검찰은 계속 그게 모조품일 리가 없어. 영부인이 해외 순방 가는 길에 모조품을 찼다고? 이거 이상해. 이거 뭔가 어디서 받은 걸 거야, 뭔가 구린 걸 거야라고 생각은 했지만 진품 못 찾았었잖아요. 
 
◆ 권영철> 특검도 찾지 못했죠. 
 
◇ 김현정> 특검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서희건설의 이봉관 회장이 자수서를 낸 겁니다. 내가 준 거 맞고요. 여기에 진품도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왜 서희건설의 회장은 자수서를 냈을까요? 
 
◆ 권영철> 자수를 하면 형을 깎아주는 자수 감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재판을 할 때. 이미 뇌물 공여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 했으니까 그랬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고요. 하지만 자수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몰렸던 것 아닌가 하는 게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반클리프 직원이 방송사에 구체적인 제보를 했으니까 빠져나갈 수 없다고 판단해서 그러면 형량이라도 줄여보자. 하는 취지에서 자수서를 냈던 게 아닌가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거고요. 사실 조금 전에도 김현정 앵커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서희건설이 반클리프 매장에서 산 목걸이가 하나가 아니라 이 목걸이뿐만 아니라 3개였다는 거 아닙니까? 
 
◇ 김현정> 목걸이 2개와 팔찌 하나. 
 
◆ 권영철> 이거를 이제 9,000만 원대라고 하는데 특검은 이 보석이 모두 김건희 씨에게 전달됐을 걸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서희건설 자수서에 써있는 거는 순방 때 찬 순방 목걸이 하나뿐인데 그 당시에 산 게 3개인 건 팩트고 그럼 나머지 2개가 어디 갔냐는 건데 특검은 이것도 김 여사한테 갔을 거라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 권영철> 의심을 하고 있다는 거죠. 
 
◇ 김현정> 그렇습니까? 그럼 이제 일단 확인된 것만 가지고 가 보자면 6,000만 원대 그 나토 순방 목걸이, 그걸 전달한 것은 이게 어떤 식으로 법리적으로 적용이 되나요? 
 
◆ 권영철> 목걸이를 언제 전달했느냐, 전달 시기. 그리고 청탁이 있었느냐, 청탁 여부. 그리고 윤석열 피고인이 알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 김현정> 하나하나 보죠. 전달 시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 권영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는 공직자가 되고 국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잖아요. 그러면 뇌물이 됩니다. 취임전 이면은 사전 수뢰죄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알선 수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검은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 취임 직후에 전달됐다고 밝혔는데요. 오정희 특검보의 브리핑 한번 들어보시죠. 
 
★ 오정희 특검보: 특검은 김건희 씨가 대통령 취임 직후 서희건설 측으로부터 목걸이 진품을 교부받아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것이 분명함에도 특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착용한 제품이 20년 전 홍콩에서 구매한 가품이라고 진술하고. 
 
◆ 권영철> 이 얘기를 듣다 보면 우리가 기억이 나는 게 윤석열, 한동훈 검사가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 때 두 사람을 경제 공동체로 엮었잖아요. 그럼 그 논리에 따르자면 윤석열 김건희는 권력 공동체고 경제 공동체고 운명 공동체잖아요. 
 
◇ 김현정> 부부니까. 
 
◆ 권영철> 그럼 당연히 김건희가 받은 자체가 이미 뇌물 공범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논리에 따르자면. 
 
◇ 김현정> 제가 지금 그 질문을 안 그래도 드리려고 했는데 지난번 그 디올백 그거 있었을 때도 공직자의 부인은 김영란법에는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대가성이 있다는 게 입증이 안 되면 사실 김영란법으로는 적용을 못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가 적용이 되느냐, 남편을 통해서 알선수재, 남편을 통해서 뭔가를 청탁해서 대가성이 있다고 하면 이제 뇌물죄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이 경우에는 그냥 선물 받고 아무 청탁도 없었다, 아무 대가도 없었다. 이러면은 그냥 일반인이 선물 받은 걸로 끝나는 건데 영부인과 대통령은 부부니까 경제 공동체 이렇게 된다면 김 여사가 받은 게 대통령이 받은 거 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법리적으로? 
 
◆ 권영철> 심지어 명태균 씨 페이스북 글 내용 잠시 한번 보실까요? 거기에 보면 김건희와 윤석열 두 사람이 인사권과 공천권을 50 대 50으로 나누기로 하고 대선에 들어갔다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 김현정> 명태균 씨, SNS. 
 
◆ 권영철> 예, 그러면 저걸 보자면 명백한 권력 공동체인 거죠. 
 
◇ 김현정> 물론 명태균 씨가 한 저 말이 100% 저런 말을 진짜 했다는 게 입증된 건 아니지만. 
 
◆ 권영철> 저건 입증된 게 아닌데 윤석열, 한동훈 검사가 박근혜, 최순실 두 사람을 엮었던 게 경제 공동체인데 두 사람이 아무 인척 관계도 아니고 혈연관계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두 사람은 부부잖아요. 그 논리에 따르자면 명백하게 권력 공동체, 경제 공동체가 되니까 뇌물 공범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시기에 따라서는. 
 
◇ 김현정> 또 하나는 이 목걸이를 구매한 거는 당선 직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선 다음 날이라고 했는데. 
 
◆ 권영철> 3월 10일. 
 
◇ 김현정> 지금 이 특검 얘기를 들어보니까 건넨 건 그럼 좀 있다가 건넨 거군요, 취임식이 있고 나서. 
 
◆ 권영철> 특검이 한 걸로 보자면 오정희 특검보가 밝힌 거는 취임 직후라고 했으니까 뇌물 수수가 되는 겁니다. 뇌물 수수가 되는 거니까 이게 시기가 중요한 포인트고요. 하나는 김건희 씨는 민간인이고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받은 사실을 알거나 청탁 사실을 알면 뇌물 수수 공범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 김현정> 뇌물로 그러니까 단순한 김영란법이 아니라 뇌물로까지 가려고 하면 그럼 이게 대가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서희건설 회장의 자수서를 보면 사위한테 어떻게 대통령실에서 일할 자리가 없겠느냐고 물었다는 게 쓰여 있다는 거예요? 
 
◆ 권영철> 그렇게 담긴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담겼다는 얘기는 일종의 취업 청탁을 했다는 거잖아요. 취업 청탁을 하고 목걸이를 건넸으면은 그 자체가 취임 전이면 사전 수뢰죄가 되고요. 취임 이후이면은 뇌물 수수가 되는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거고 형법 129조의 사전 수뢰죄에 보면 공무원이 될 자가 그 직무에 관한 청탁을 받고 이런 금품을 받았으면 이게 사전 수뢰죄가 되는 거니까요. 물론 사전 수뢰죄가 적용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당선인이 알았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이긴 해요. 근데 이제 윤석열 씨는 이제 앞으로 조사도 계속 안 받으려고 거부하고 있잖아요. 재판도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인할 일은 없는 것 같고 이걸 특검이 어떻게 입증해 내느냐의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이봉관 회장의 자술서도 우리가 조금 좀 염두에 둬야 될 게 법률 검토를 한 뒤에 낸 걸 거다. 사위가 박성근 전 검사잖아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이렇게 발언하면은 내가 뇌물 공여가 될지 아니면 뭐가 될지 이런 걸 검토를 한 다음에 한 거기 때문에 이 자수서의 신뢰성에 대해서 약간의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여기서 이제 등장한 인물이 한덕수 총리 비서실장이었던 서희건설 사위 박성근 전 검사 이 인물이 이제 등장한단 말입니다. 이 인물에 대해서는 좀 취재해 보신 바가 있습니까? 
 
◆ 권영철> 박성근 전 검사는 윤석열 사단은 아니었습니다. 윤석열 사단으로 보기에는 근무한 특별한 인연이 없어요. 박성근, 박 변호사가 지난해 22대 총선 당시에 그 부산 중구 영동구 경선에 나섰거든요. 그때 한 말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법고시 준비할 때 윤 대통령을 뵌 적이 있고 대구에서는 윤 대통령이 먼저 근무하고 제가 대구에 부임해서 스쳐 지나갔다. 
 
◇ 김현정> 22대 총선 당시면은 그러면 어떻게든지 대통령과의 인연을 좀 만들어서 빡빡 긁어서라도 후보들이 얘기할 땐데, 선전할 땐데 빡빡 긁은 것이 사법고시 할 때 뵌 적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대구에서 부임하면서 스쳐 지나갔다 정도가 다였던 걸 보면 정말 인연은 없는 걸로 보이네요. 
 
◆ 권영철> 서울 법대 후배이긴 하지만은 그랬고요. 그리고 2019년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이후에 큰 폭의 인사가 있었거든요. 이때 영전을 한 것이 아니라 좌천됐습니다. 당시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승승장구하면서 요직을 장악할 때였는데 박성근 검사는 순천지청장에서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으로 밀렸습니다. 
 
◇ 김현정> 밀렸네요. 
 
◆ 권영철> 예, 그리고 2000년 초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 인사에서 다시 서울고검 검사로 좌천되니까 사표를 내고 검찰을 떠났던 겁니다. 
 
◇ 김현정> 그렇게 된 거군요. 
 
◆ 권영철> 그랬는데 2022년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에 이름을 갑자기 올려요. 그리고 2022년 6월 3일 차관급인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렇게 발탁된 배경에 조금 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자수서에 나오는 대로 그 청탁인 취업 청탁과 6,000만 원짜리 목걸이를 건네는 게 연관이 있는 걸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오히려 윤석열 총장과 인연이 많았고 이른바 이제 사단이라고 불리는 인물이었으면 뭐 이렇게 인사가 되는 것이 그 당시로서는 자연스러운 거였잖아요. 대통령실에 많이 진출했으니까. 근데 계속 좌천되던 사람이 총리실 비서실장으로 가니까 어 의외의 인물이네? 이렇게 됐던 거군요. 
 
◆ 권영철> 그렇죠. 
 
◇ 김현정> 근데 지금 알고 보니 이제 이런 것이 건너갔다는 것도 아마 다 조사 과정에서 고려가 될 것 같습니다. 
 
◆ 권영철> 퍼즐이 좀 맞아지는 거죠. 
 
◇ 김현정> 당시 기억해 보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그러니까 그 당시 국무총리가 공개적으로 박성근 총리 비서실장이 윤 대통령에 의해 추천된 인물이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 권영철> 했습니다. 
 
◇ 김현정> 기억나요. 
 
◆ 권영철> 그게 기자들하고 만찬 간담회를 하는 자리에서 그 얘기를 분명하게 했습니다. 대통령 또는 장제원 당시 비서실장, 인수위 비서실장에게 요청을 했고. 
 
◇ 김현정> 추천해 달라고? 
 
◆ 권영철> 윤 대통령이 정말 그래도 되겠느냐, 세 번을 물었다. 그래서 걱정 마십시오, 뽑아주십시오라고 했더니 며칠 뒤에 박성근 검사가 임명이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김현정> 그때는 약간 이걸 이제 재미있는 유머스럽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세 번을 물어서 걱정 마시고 뽑아주십시오, 뽑아주십시오. 이렇게 세 번 했더니 정말로 검사님을 딱 보내주셨다. 이렇게 유머스럽게 이 얘기하는 어떤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는데 지금 딱 그 부분이 계속 부각이 돼서 얘기가 되고 있죠. 알겠습니다. 또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될 부분들이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모두 구속이 됐으니까 앞으로 특검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까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권영철> 이거는 지금 이제 일종의 방어벽이 무너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되면서 그런 조짐이 보인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마는 김건희 씨까지 구속이 되면서 이젠 방어벽은 사라진 겁니다. 이제는 각자도생의 길만 남았다. 이렇게 보면 될 거고요. 관련 참고인들, 증인들의 진술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자수서도 이를 반영하는 걸로 봐도 될 거고요. 어제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귀국해 특검에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 권영철> 물론 여권 만료 하루 전이긴 하지만 앞으로 어떤 진술을 할지 이것도 좀 지켜볼 사안이고요. 코바나콘텐츠에 근무하는 김건희 씨의 측근들도 이제는 각자의 살길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게 좀 바뀌게 될 거다. 그렇게 지켜볼 사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게 어제 김건희 씨 변호인이 구속영장 심사에서 화무십일홍이라는 얘기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김 여사가 가지고 있는 꽃은 다 떨어졌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 자체가 이미 진술들이 이제 바뀌고 있는 그런 세태를 반영한 게 아닌가. 물론 의도야 김건희 씨는 민간인이고 아무 자격도 없는 이런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것보다는 세태가 바뀌고 있다는 걸 반영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현정> 근데 그 화무십일홍이라는 얘기가 거기서 변호인한테 나왔다는 게 좀 저는 의아한 게 화무십일홍이라는 얘기는 권력이 굉장히 센 권력이 있어도 오래 못 간다. 그런 의미인 거고 지금 나오는 의혹들은 다 그 권력이 셀 때의 이야기들인데 굳이 화무십일홍이라는 얘기를 왜 거기서 했을지 잘 모르겠어요. 
 
◆ 권영철> 은연 중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권불십년이요, 화무십일홍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미 권불삼년도 안 가는 거잖아요, 그래 봐야. 
 
◇ 김현정> 그러니까 지금 소위 끈 떨어진 후에는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이야기인데 지금 받은 게 아니라 그때 받은 거잖아요. 지금 의혹이 있는 것들은. 그런데 굳이 이 얘기를 왜 했을까 좀 이해는 안 가더라고요. 
 
◆ 권영철> 그 얘기는 이제 김건희 씨에게 불리한 진술들, 자수서 이런 게 이런 게 나오니까 이제 그런 반영 그리고 김건희 씨가 영장 심사 과정에서 왜 결혼 이전 때 얘기를 계속 하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판사에게 이의를 제기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걸 잘 살펴봐 달라.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한 걸 거고요. 
 
◇ 김현정> 그런 거일 수 있겠네요. 지금 증거 인멸 내가 하라고 아무리 시켜도 주변에서 증거 인멸을 하겠습니까? 나를 돕겠습니까? 화무십일홍인데, 이제는 끈 떨어졌는데. 그런 의미로 한 걸 수도 있겠네요. 
 
◆ 권영철> 그런 취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김건희 씨가 지난번 처음 특검 출두할 때 아무 자격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자기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사실은 이것뿐만 아니라 특검이 수사에서 밝혀낸 것들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검찰은 무혐의로 완전히 봐줬잖아요. 그런데 특검이 이제 밝혀낸 걸 보면 8억 원대가 넘는 이득을 취했다는 거, 이것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그 통정매매 거래 횟수가 불법 거래 내역이 3,800회가 넘는다는 사실도 특정을 한 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김건희 씨 구속영장이 발부된 걸로 보이고 물론 지금 이제 세 가지 특검이 가동된 이후에 특검에서 청구한 영장들이 대부분 발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장은 발부될 걸로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기도 하고요. 
 
◇ 김현정> 제가 또 하나 주목하는 것은 어제 서희건설 회장의 자수서 사실 이게 어제 굉장한 스모킹 건이었던 게 여기에 서희건설 회장이 직접 썼잖아요. 우리 사위 일자리 좀 없는지 이거 알아봐 달라는 거 청탁이 있었다는 걸 사실 인정한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소문으로만 무성하던 김건희 여사가 각종 인사에 개입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통일교로부터 사업에 대한 대가성 이런 것 외에 인사도 개입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부분, 그 소문의 어떤 일부분을 지금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인사 개입 의혹이라는 또 다른 블록으로 이 수사가 확대되는 건 아닌가. 저는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 권영철> 사실은 우리가 그 대통령 취임식 초청 명단이 대통령보다는 김건희 씨가 더 많이 초청을 했고요. 그리고 인사 때마다 인사가 지연될 때마다 김건희 씨가 오케이 하지 않아서 안 된다는 얘기들은 파다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석을 받았다는 게 드러난 거 두 개만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걸 받았는지는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게 인사 청탁의 대가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특검 수사가 인지해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퍼질지는 모르겠지만 그 전모가 드러나고 있는 거다. 그렇게 보면 될 겁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권영철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