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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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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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 (법무법인 지혁 변호사, 법학박사)

대선 전 판결? 이론 가능하나 사실상 불가능
84조 해석…정치 이해관계 따라 입장 바뀌어
헌재, 요건 갖춰 헌법소원 청구 후 판단 可
대법, 유권자에 주는 인상 기준 의미 확정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오늘도 법학박사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손 박사님.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사실은 오늘 사회사건, 사건 사고를 저희가 탐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가.
◆ 손수호> 저도 그게 좋아요.
◇ 김현정> 하고 있다가 이 판결이 나오면서 너무도 궁금한 것들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법 전문가의 해설을 들어보자.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을 갖자 해서 부리나케 주제를 좀 바꿔봤는데 아주 초보적인 얘기부터 좀 깊은 얘기까지 질문 드릴게요. 그냥 막 드릴게요. 우선 파기환송. 파기환송이라는 거는 다시 2심 법원이 재판해, 이런 뜻인 거예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파기환송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원심 판결이 틀렸으니까 파기한다. 그리고 원래 재판을 했던 원심 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낸다. 그러니 대법원이 판결을 한 이 취지에 따라서 다시 판단해라, 이게 바로 어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이었죠.
◇ 김현정> 그러면서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는데 그러면 2심 재판을 했던 그 재판부가 맡는 게 아니라 다른 재판부가 맡게 된다고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 법원의 의미가 상당히 다양하게 쓰이는데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잖아요. 그래서 서울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 재판이 열리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서울고등법원에도 여러 재판부가 있잖아요. 그 재판부 중에서 어떤 재판부가 그럼 이 사건을 맡아서 재판하느냐. 고등법원 측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존 무죄 판결을 선고한 그 재판부는 배제하고 나머지 재판부에 배당될 것이다.
◇ 김현정> 그런데 대선이 지금 32일 남았거든요. 진짜 딱 한 달 남았어요. 그래서 그 안에 최종 판결이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각 정당에 따라 해석이 분분해요. 된다는 사람도 있고 안 된다는 사람도 있고 객관적으로는 어떤 건가요?
◆ 손수호> 지금 이 사건이 각 정당의 어떤 기대와 희망이 섞여서.
◇ 김현정> 그러니까요.
◆ 손수호>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볼 때 이론적으로 안 될 가능성. 사실상 힘들다고 봐야죠.
◇ 김현정> 그러면 이론상, 진짜 숫자상으로는 하려면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이게 맞아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것도 정말 아주 지극히 예외적인, 또는 그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정도의 절차가 진행이 돼야 되는 거고요.
◇ 김현정> 그럼 설명을 해 주세요. 그 판단을 각자 하실 수 있도록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뭐가 며칠 걸리는데요.
◆ 손수호> 우선 지금 파기환송심 2심 재판을 다시 열어야 됩니다. 그러면 밟아야 되는 절차가 많은데요. 우선 소송 기록이 대법원에서 서울고등법원으로 가야 됩니다.
◇ 김현정> 가죠.
◆ 손수호> 재판부 배당이 돼야 됩니다.
◇ 김현정> 그렇죠.
◆ 손수호> 또 기록을 넘겨받았다고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피고인인 이재명 후보에게 공판 기일이 통지가 돼야 되고요. 이재명 후보가 피고인으로서 재판에 출석을 해야 되고 또 재판을 열어야 되고 변론을 마무리하고 선고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때 피고인인 이재명 후보가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겠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적어도 이거 형량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으니까 양형 증인, 그러니까 형량을 어떻게 하는 게 옳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양형 증인 신문이 다시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시간을 벌려고 할 거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에만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데 반면 어제 법원 자료를 보면 대법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심과 2심에 2년 6개월 동안 시간이 걸렸다. 절차가 지연됐다. 그로 인한 혼란이 극심했다. 이렇게 사실상 원심 법원들을 질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역시 이례적으로 대단히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도 있는 거죠.
◇ 김현정> 그러면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의 결론이 내려진다고 치죠. 대선 전에. 그런데 그게 또 대법원으로 다시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재상고하면.
◆ 손수호> 아무래도 가겠죠. 검사가 재상고하든 이재명 후보가 재상고하든 대법원으로 갈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여기서 법적으로 보장된 시간들이 있습니다. 즉 상고 기간이 또 있잖아요. 상고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는 그 기간이 7일 보장이 되고 또 상고한 후에 상고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또 20일간의 기간이 또 보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 감안을 하면 이게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이 한 달 안에 다 끝난다. 현실적으로는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 김현정> 그래서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후보로 계속 뛸 수 있는 거니까 대통령 후보로 이재명 후보는 계속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 그 상황에서 지금 지지율, 지금 압도적인 1위 지지율까지 유지한다면 그대로 대통령이 되는 거고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물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상실합니다. 하지만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아무리 위태위태해도 법적으로는 무죄잖아요. 따라서 다른 변수가 없다면 피선거권에는 지장이 없고요. 대선에서 최고 득표를 한다면, 다른 변수가 없다면 인수 기간 없이 곧바로 대통령에 취임하고 임기가 시작되는 거죠.
◇ 김현정> 그런데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 후 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사라지고 당선 무효가 되는 거냐 아니냐, 이게 지금 논란 아니에요?
◆ 손수호> 우선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서 그러니까 그 선거에서, 이번 사건에서는 이 사건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그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한편 국회법하고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국회법에 이런 규정이 있어요. 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되었을 때는 퇴직한다. 그러니까 당해 선거인지 직전 선거인지 그 전 선거인지를 안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선거가 있었던 지를 따지지 않고 피선거권이 박탈되면 의원직도 상실하는 건데요. 하지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런 규정은 없는 거예요.
◇ 김현정> 그렇죠.
◆ 손수호> 그러다 보니, 아니, 그러면 지난번 대선에서 있었던 일이니까 설령 벌금 100만 원 이상 나와도 이번에 당선되면 대통령직 유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하지만 공직선거법에 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 김현정> 어떤 규정이요?
◆ 손수호> 허위사실 공표죄를 포함해서 특정한 그런 선거 범죄로 인한 공무담임권 제한 규정이 있는데요. 허위사실 공표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돼서 피선거권을 상실한 사람이 이미 취임했거나 또는 임용된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에 당선되어서 취임했어도 퇴직이 된다는 얘기로 해석이 됩니다. 물론 이견도 있습니다. 아니, 헌법 규정이나 또는 해당 규정의 취지를 보자. 대통령이 여기에 포함되면 안 되는 거다. 포함 안 된다라는 주장도 있고요. 그리고 또 아예 이 규정을 바꿔서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런 자동 퇴직 규정이 해당되지 않도록 이렇게 법 개정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 김현정> 이제부터 복잡해지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바로 헌법 84조 해석을 둔 논란인 건데 사실 한 번도 재판 중에 대통령이 된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이게 사상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혼란한 겁니다. 법에도 이런 게 정확하게 쓰여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된다, 누구는 안 된다, 재판이 중단되는 거다, 재판은 계속 가는 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가 그러면서 대선판에 뜨거운 감자가 된 건데 일단 헌법 84조가 뭐라고 쓰여 있어요? 정확히.
◆ 손수호>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 규정인데요. 이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에도 여러 차례 논의됐던 그런 규정입니다. 논문을 보고 자료를 찾아보면 의견이 다양해요. 이 소추라는 게 기소, 그러니까 공소 제기만을 의미하는 거니까 재판은 이거 중단되는 거냐, 아니면 중단되지 않는 거냐 등등등 의견이 다양하게 있는 건데 이게 사실 다양한 의견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다수설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도 콕 집어서 말하기는 힘든 거 아니냐는 의견도 있고요. 심지어 이재명 후보도 이렇게 말을 했죠. 여기에서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얘기는 기소가 되지 아니한다는 거고 그걸 넘어서 재판도 받지 않는 거다. 그게 다수설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전 기록들을 좀 찾아보면 예전 발언들을. 지금 국면에서는 재판도 중단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법학자나 유명 정치인들이 과거에는 또 정반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결국 이게 정치적인 이해관계라든지 누구를 지지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입장이 몇 년 만에 바뀌는 거 아니냐, 이런 국면입니다.
◇ 김현정> 이러다 보니까 혼란한 건데 이것은 결국 뭐가 어떻게 해석하라는 걸 딱 정해주는 곳은 헌법재판소인가요?
◆ 손수호>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지금 국면에서 이 이야기를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의견을 내기는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럴 절차가 없으니까 어제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하면서 이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까지 언급까지 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전망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내용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는, 당선된다는 전제입니다만 사법부가 스스로 판단해서 현직 대통령 임기 중에는 재판 중단합니다, 또는 연기합니다, 못 합니다, 뒤로 미루겠습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만약 법원이 재판을 계속 진행을 한다면 이때 대통령 스스로 이거 재판 진행되는 거 이거 부당합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법원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일단 멈춰주세요라고 하는 가처분까지 신청해서 다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혹시 대선 전에 헌법재판소가 결정 내려줄 수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 손수호> 그럴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쉽게 떠올리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가 모든 헌법적인 사안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절차가 다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물론이죠.
◆ 손수호> 그렇다면 권한쟁의심판이 청구돼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또 누군가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하더라도 헌법소원의 요건을 또 갖춰야 되는데 대선 전에 그러한 요건을 갖추어서 그런 헌법적인 판단을 내릴 그런 상황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현정>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네요. 아직 대통령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지율 1위니까 해 주세요. 이럴 수는 없는 거니까 대선 전에는 헌법재판소가 먼저 나서서 이렇다 저렇다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다는 말씀.
◆ 손수호> 네.
◇ 김현정> 지금 헌재 재판관 2명이 공석이잖아요. 2명은 대통령 몫이고. 그러면 만약 지금 지지율 1위인 이재명 후보가 이 지지율을 계속 유지하고 대통령이 되면 그럼 그 2명을 임명하는 거잖아요.
◆ 손수호> 임명할 수 있고 빠르게 임명을 해서 공백을 최소화하는 게 누가 당선되든 해야 되는 일이죠.
◇ 김현정> 그렇죠. 그러면 헌재에서 이 헌법 84조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 헌재 재판관 2명을 당사자인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것도 참 또 논란이 될 수도 있겠네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현행 규정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고 또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처음 겪어보는 일이 작년 연말부터 너무나 많습니다.
◇ 김현정>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법부가 형사 판결을 내리는 게 먼저냐, 헌재가 형사재판 진행 여부를 판단하는 게 먼저냐, 이게 또 시간 싸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 손수호>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파기환송 판결의 여파가 엄청난 거고요. 물론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전부 다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는 전제에서 검토를 해 본 겁니다.
◇ 김현정> 그럼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한 어제 판결, 어제 대법원 판결을 조금만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 손수호> 첫 번째 김문기 처장과 함께 간 해외여행 기간 중에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 그리고 두 번째 백현동 관련해서 협박당했다는 발언, 이게 과연 허위사실 공표죄냐.
◇ 김현정> 허위사실 공표냐 아니냐 이건데. 우선 김문기 처장하고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이 발언, 이거부터 좀 들여다볼까요?
◆ 손수호> 성남시장 재직 시에 김문기를 몰랐다. 도지사가 되고 나서야 알았다. 이 발언은 1, 2, 3심 모두 다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봤어요. 이거는 행위가 아니라 인식에 대한 거니까 아예 대상이 아니다라고 보았고요. 그 부분은 제외하겠습니다. 이른바 골프 발언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1심에서는 허위 사실이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2심은 이거는 독자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발언에 보조적인 어떤 논고에 그친다. 또 의미 해석도 다양하게 되니까 허위성도 인정 안 된다라고 보았는데 대법원은 어제 이거를 허위사실이라고 봤습니다. 우선 조심스럽게 접근했어요. 허위사실 유포죄의 유무죄 판단의 법리를 자세히 설명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먼저 정치적인 표현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도 공정한 선거인의 알 권리와 또 선거권이 충실하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를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 김현정> 그 말이 저는 좀 어렵더라고요. 공정한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인이라는 건 유권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시민들.
◆ 손수호> 네, 유권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 단계로 발언자의 어떤 의미, 또 이 표현의 의미를 확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법적인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허위인지 진실인지. 그 세 가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후보자 개인이나 법원이 아니라 선거인, 그러니까 유권자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
◇ 김현정> 유권자가 어떻게 들었느냐가 중요하다?
◆ 손수호>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해했느냐가 중요하다. 그런데 이거는 어제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고요. 이번 사건 1심, 2심도 다 이런 기준을 제시했지만 결과가 달랐던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사후적으로 분석하거나 추론할 게 아니라 발언 당시의 상황, 그리고 또 전체적인 맥락에 기초해서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이해되는지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또 세 번째, 하나의 주제로 질문과 답변이 계속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면 연결된 발언 전부의 내용을 유권자들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의미를 해석해야 된다. 결국 이렇게 요약됩니다. 사후적으로 발언을 세부적으로 쪼개서 당시 의미를 재구성하는 건 옳지 않다, 이렇게 본 건데 여기에 대해서도 약간의 또 의문이나 반론도 있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나온 정읍시장 대법원 판결에서는 잘게 쪼개서 봤거든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또 약간 좀 다르게 해석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죠.
◇ 김현정> 그러니까 정읍시장 그 판결도 쪼개서 본 거고 무죄를 준 이번 사건의 2심 판결도 쪼개서 봤잖아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어제 그 얘기를 했던데요. 대법원에서도. 2심은 이렇게 뭐라고 할까 전체적인 인상을 살피지 않고 말 자체를 조각하고 분해해서 판결을 했는데 그게 법리를 오해한 거다. 어제 그렇게 얘기를 했죠.
◆ 손수호> 연결된 발언 전체의 내용을 이어가지고 그러한 기준으로 의미를 해석해야 된다라고 봤죠.
◇ 김현정> 이렇게 2심과 3심이 보는 기준이 달랐던 건데 이 3심의 기준, 그러니까 대법관들의 기준에서는 골프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다, 이렇게 된 거고요.
◆ 손수호> 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백현동 관련 발언도 좀 볼게요. 이거는 협박을 받아가지고 용도 변경을 해 준 거냐 진짜 국토부 협박을 받았냐, 이거잖아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당시에 진행자의 질문이 방송 프로그램이었으니까 모두 다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상향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선거인의, 유권자의 관심도 그 백현동 부지에 집중돼 있었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백현동 관련 발언의 전부가 유권자들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그 의미를 확정한 건데.
◇ 김현정> 이건 백현동 국정감사죠.
◆ 손수호> 네, 죄송합니다. 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했던 그 발언인데 첫 번째는 국토부가 의무 조항을 들어서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 두 번째는 국토부가 의무 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 이렇게 의미를 확정해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심과 달리 결국 허위사실 공표가 인정이 된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론이 났는데 12명의 대법관 중에 10명이 이 파기환송 쪽에 손을 든 거예요?
◆ 손수호> 네, 그렇습니다. 2명은 반대 의견을 냈는데요. 우선 골프 발언 관련해서는 아니, 이거는 사진이 조작됐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면 그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본다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을 적용해야 된다. 그런데 대법원은 틀렸다. 다수 의견은 틀렸다라고 본 것이고요. 또 백현동 발언도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이고 또 다소 과장됐다 하더라도 이걸 허위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그러면서 다수 의견은 그동안 선거의 공정과 선거 운동의 자유 사이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해서 노력해 온 대법원 판결의 흐름에 어긋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10명이 파기환송, 2명이 지금 소개해 드린 반대 의견을 내면서 10대 2로 결론이 난 건데요. 지금 이게 워낙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 손수호> 네.
◇ 김현정> 대법원이 좀 따로 내놓은 설명이나 입장 같은 게 있어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신속한 절차 진행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는데요. 아무래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소신이 담긴 것 같은데 졸속 판단이 아니라는 부분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 이게 이례적인 절차 진행, 너무 신속하게 빠르게 한 것 아니냐라는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상당히 우려한 것 같거든요. 우선 2년 6개월이 걸린 1, 2심에서의 절차 지연, 또 엇갈린 실체 판단으로 인한 혼란, 사법 불신의 강도, 이거 유례없었다고 지적을 합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법원은 신속하게 사실관계와 쟁점 파악에 착수하고 또 서면이 들어오는 대로 지체 없이 파악 검토해서 심층적인 추가 검토를 집중적으로 행했다. 이를 토대로 치열한 토론을 거쳐서 신속하고 충실하게 사건을 심리해서 결론에 이르렀다. 이런 내용들을 상당히 자세하게 강조했습니다.
◇ 김현정> 자세하게 설명을 했군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어제 대법원 판결의 법적인 궁금증들 요모조모 따져봤습니다. 손수호 변호사 고생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