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265일만에 일터로 돌아온 전국언론노조 기독교방송지부가 경영진이 합의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자 재파업에 돌입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기독교방송지부(위원장 민경중)는 지난 4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기독교방송 사옥에서 전국대의원대회를 열고 경영진에 정관개정안 통과 등 합의사항 이행을 촉구하며 쟁의발생을 결의했다. 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발생 신고를 하면 파업에 들어가는 절차를 마치게 된다. 노조 김준옥 사무국장은 “앞으로 경영진의 합의사항 이행 의지를 지켜보면서 중노위에 신고하는 시기를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노조는 지난 3일부터 서울 종로구 종로5가 한국기독교회관 앞에서 재단과 경영진에 합의사항 이행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크리스찬투데이 제공)
노조가 강경대응에 나선 것은 재단이사회가 노·사가 합의한 정관개정안과 다른 내용으로 정관을 바꾸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재단이사회는 지난 7월31일까지 노·사가 합의한 `발전위원회안''에 따라 정관을 개정하기로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다. 지난달 24일에는 개정안이 다른 규약과 상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재단이사회 `규약위원회''에서 발전위원회안과 함께 `규약위원회안''을 재단이사회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노·사가 합의한 발전위원회안은 △직원대표 3명과 이사 4명이 참여하는 사장청빙위원회를 구성해 사장 후보 추천 △노·사협의회에서 전문인 이사 추천 △직원대표 3명 등 9명으로 꾸려진 경영자문위원회 구성 등을 뼈대로 해 직원이 경영에 참여하는 길을 열어 두었다.
반면에 규약위원회안에는 사장청빙위원회와 전문인이사 추천위원회를 재단이사회 이사로만 꾸리도록 돼 있고, 경영자문위원회 도입은 빠졌다.
이에 대해 노조쪽은 “규약위원회안은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정관개정안의 핵심 사항을 버리고 되레 재단이사회의 권한을 강화한 것”이라며 “이런 안을 노조에 알리지 않은 채 재단이사회 전체회의에 상정한 것은 노조를 속이고 규약위원회안을 통과시키려는 절차를 밟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재단이사회 한 이사는 “어떤 안을 통과시킬지 결정하지 않았고 여러 안을 두고 논의하고 중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영진은 기본급 인상과 특별 격려금 지급 등 임금 부분 합의 사항은 일부 이행하고 노조 전임자에 대한 해고 조처는 철회했지만 노조에 대한 고소·고발을 거두지 않고 있다.
김소민 기자pretty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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