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방송이 위성방송에 진출하기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등록을 하면서 낸
자료가 “자산평가에 대한 방송위의 규칙을 어기고
작성된 의혹이 있다”며 방송위원회가 청문회를
열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기독교방송의
채널사용사업자 등록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어,
한국디지털위성방송으로부터 종교채널로 선정된
기독교방송의 위성방송 진출이 무산될 수 있다.
방송위원회는 지난달 24일 기독교방송재단이사회
앞으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등록취소 처분 관련
청문회 실시 통보문''이라는 공문을 보내
“기독교방송재단이 위원회에 제출한 기업진단보고서가
토지나 건물을 취득가액이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평가액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방송위원회 규칙을
위반해서 작성된 의혹이 있다”며 “이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오는 8일 청문회를 열겠다고 했다.
방송위 관계자는 “기독교방송은 제출한 자료에서
실질자본금이 16억원이라고 밝혔지만, 99년 3월
기독교방송이 건물에 대한 임의자산재평가를
실시하면서 건물자산규모가 지난 97년 367억원에서
98년에는 540억원으로 뛰는 등 당사자의 소명을
들어 확인해야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독교방송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록을 위해 낸 자료는 건물에 대한
임의자산재평가는 빼고 실질자산을 계산한
것이고, 임의자산재평가 부분은 지난 99년
문화관광부에 제출한 98년도분 감사보고서에서
이미 명확하게 밝혔다”며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록과는 무관한 사실을 다시 끄집어 내는 데는
기독교방송에 대한 압력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밝혔다. 또 “방송위에 제출한
기업진단보고서는 방송위원회 규칙에 맞춰
회계법인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방송위는 지난달 8일과 15일
기독교방송재단이사회를 대상으로
△방송 사업자의 의무사항 준수 여부
△재단이사회 등 법인 운영 위법성 여부 등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려 했으나,
기독교방송재단은 “방송위가 노사문제에 관여하려 한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재단은 지난달 5일 방송위가
재단이사회 회의록 등 자료 제출을 요청하자
`자료제출요구 취소 등 청구소송''을 냈다.
방송위원회는 또 지난달 9일에 오는 12월31일로
허가 기간이 끝나는 기독교방송 13개 채널에
대해 “심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잠정 유보 결정을 내렸다.
김소민 기자pretty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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