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윤희의 꿈과 음악사이에

음악FM 매일 22:00-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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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맞이하여..
김원철
2011.07.17
조회 37
7월 17일. 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공포 시행함으로
써 국경일로 정하였다. 정부 주관의 기념식전과, 헌법을 존중하고
민주주의 정신을 앙양하는 내용의 각종 기념행사를 거행한다. 공휴일로
규정하였다.

위에 있는 글은 제헌절의 백과사전적 의미입니다.
법은 인간이 모여 살아가는 데는 꼭 필요한 것이라는 사실에는 누구나
공감을 합니다.
준법 정신이라는 말은 어쩌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당연하면서도
지극히 자연스러운 당위행위이죠.

그런데 요즘은 법없이 살 사람이다라는 말이 욕이라고 하더군요.
언제부터 법 없이도 사는 것이, 법을 잘 지키는 것이 조소의 대상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세상 살면서 법을 잘 지키는 사람보다는 법을
잘 이용해서 혹은 법망을 피해서 요리조리 자기 이득을 챙기는 사람이
똑똑한 것 같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 변한다해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라는 말과 같은
것이 아닐까요?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존중되고,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 진정한
가치를 아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을 때, 제헌절의 제대로된 의미가
되살아난다고 생각합니다.

신청곡 : Billy Joel - Hone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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