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홍의 한판승부

표준FM 월-금 18:00-19:30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10/16(목) 박성태 “쿠팡 불기소 내부고발 문지석 검사, 용기있는 행동”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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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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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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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한판브리핑 시간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어제 30대 한국인 여성의 베트남과 캄보디아 국경 접경 지역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 이분이 유흥업소 납치 사건의 모집책이었다고 하네요. 

◆ 김수민> 지난 7일 캄보디아 국경 인근 베트남 모처에서 숨진 채로 발견된 30대 여성 박 모 씨가 유흥업소 납치 사건의 모집책이었다고 JTBC가 보도했습니다. 대출 브로커인 박 씨는 지난 8월 초 30대 여성 2명에게 계좌이체를 도와주면 1300만 원을 챙겨주겠다고 속여서 캄보디아로 유인했는데요. 이후 사라진 박 씨는 베트남을 방문했다가 캄보디아로 돌아가던 중 사망했고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피해 여성들은 범죄 단체인 웬치에 넘겨졌는데요. 탈출 시도를 했지만 적발돼 폭행과 협박을 당하기도 했고 구출돼서 한국에 돌아온 이후에도 협박을 당했습니다. 조직은 강제로 마약을 투여한 영상을 온라인에 퍼뜨리는가 하면 다음은 네 차례라고 하면서 살해 협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지금 캄보디아에 범죄 단지가 있다는 건데 이 조직 배후에 캄보디아 정부와 유착된 태자그룹이 있다고 알려졌는데 관련해서 승리 씨 찍은 영상이 또 주목을 받고 있군요. 

◆ 김수민> 최근 퍼지고 있는 영상에는 그룹 빅뱅 출신의 승리 씨가 2024년에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훌륭한 나라인 캄보디아라고 추켜 올리는 그런 장면이 퍼지고 있고요. 이 영상을 찍은 장소가 바로 태자그룹 계열사의 술집입니다. 태자그룹이 운영하는 태자단지는 전 세계를 상대로 보이스피싱과 온라인 사기를 벌이는 것으로 악명이 높은데요. 태자그룹은 중국계 귀화 캄보디아인 천즈 회장이 2015년에 설립했습니다. 뇌물로 훈센 가문 등의 정치권을 구워삼고 당국의 비호하에 합법을 가장한 사업으로 천문학적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미국과 영국 정부는 태자그룹과 천즈 회장을 제재 대상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몰수하려는 범죄 수익이 확인된 것만 해도 21조 원이고요. 미국 법무부는 최대 40년 형을 받을 수 있는 금융 사기 및 자금 세탁 혐의로 천즈 회장을 기소했습니다. 한편 UN에서는 천즈의 태자단지를 비롯해 캄보디아 전역에서 최소 10만 명 이상이 온라인 사기 범죄에 강제 동원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지금 방금 들어온 속보는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가 우리 한국인 사망 사건에 유감 표명을 했고 우리 한국인 보호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 우리 외교부 차관이 가 있긴 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관련 입장이 나온 것 같은데 일단 캄보디아 초반에 납치 위주였는데 지금 조직 범죄, 범죄 단지 얘기도 나옵니다.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박 실장님? 

◆ 박성태> 일단은 80명 정도가 감금돼 있고 실제 범죄 단체인 웬치에는 1000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80명은 거기서 나와서 캄보디아 경찰에 구금돼 있는 분들이죠. 이 안에는 범죄 피의자도 있고 피해자도 있고 또는 피의자인데 피해받은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정부 입장은 일단 다 데리고 온다는 입장인데 와서 조사를 하겠죠. 그런데 범죄하는 거 보이스피싱 알면서 하는 거고 이런 게 있을 거를 알면서 간 사람도 그중에 있었겠죠. 또 모집책 역할을 한 분들도 있을 것이고. 있을 텐데 그걸 다 구해오는 게 맞나라는 분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일단 해외에 피의자든 피해자든 또는 같은 성격을 둘 다 지녔든 우리나라 국민이 캄보디아에서 범죄 조직에 의해서 구금돼 있고 범죄를 저지르러 갔다고 해도 일단 그 안에서 또 피해를 받는 상황들이 있으니까 다 데리고 오는 게 맞다고 봅니다. 죄는 우리나라에서 묻더라도 일단 그 안에 순수한 피해자도 있겠죠. 다 데리고 와서 일단 외국에 특히 범죄 조직에 갇혀 있는 거는 다 구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 윤희석>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물론 말씀하신 대로 범죄 피해자라든지 피의자라든지 이런 분들 빨리 한국으로 오게 하는 게 맞는데 왜 갔나. 가게 된 원인을 한번 짚어봐야 된다고 봐요. 이 사람들 유인책에 속아서 갈 수밖에 없었던 분들 그래서 뜻 모를 피해를 받아서 감금돼 있다 탈출하고 이런 분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캄보디아까지 가서 이렇게 허술하게 얘기하는 것에도 속아서 갈 만큼 절박한 상황을 맞고 있구나, 주로 청년들이시겠죠. 그렇다면 우리의 상황, 경제 상황 사회 상황이 이분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거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데 빠질 수밖에 없고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해도 갈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 그러한 우리 사회 내부 모습도 이걸 통해서 봐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계속 모든 언론이 다 보도하고 있는데 요즘도 지금 모집책 구인글이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또 공항에서 가는 청년이 있어서 경찰에 아예 출국 단계에서 적발된 사례도 있었는데 김수민 평론가는 관련 뉴스. 

◆ 김수민> 일단 사실 그런 인권 침해의 여지가 있는데도 그렇게 출국까지 감행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 빈곤한 입장에 있거나 이런 청년들에게 계속 유인할 수 있는 요건을 주고 있다고 하는 그런 방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게 심각한 것이 사실은 지난 5월에 이미 UN 특별보고관이 조사를 해서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고 각국에서 같이 조율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를 했던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특정 지역 캄보디아라든지 몇 군데에 집중을 해서 이거를 접근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다른 지역으로 퍼져 나갈 수가 있는 거고 이미 캄보디아 이외의 여러 나라에 이런 단지라든지 혹은 단지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흩어져서 그렇게 범죄를 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는 곳곳에 지역들이 있습니다. 결국에 국제적인 전 세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정도의 굉장히 광범위한 범죄가 됐다고 하는 점 이런 것들을 유념해야 되겠습니다. 

◇ 박재홍> 사실 태자그룹 얘기가 나왔지만 캄보디아 정부 내에도 이 고위 관계자들도 유착 관계가 많이 의심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더 어려운 거 아닙니까? 

◆ 윤희석>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캄보디아 사정이긴 하지만 어떤 피해자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자기가 경찰서에 신고를 했는데 자기를 감금하고 폭행했던 사람이 와서 경찰서장하고 농담하고 있더라. 그래서 너무 무서웠다. 영화죠. 그런데 이 캄보디아 나라의 특수한 사정도 있고 중국 여러 가지 엮여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정부 당국에서 너무나 늦게 인지했다. 그리고 대책도 너무 늦어서 그사이에 많은 피해자가 양산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정에 대해서는 이건 빨리 뭔가 대책을 내놔야 된다. 너무 늦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박성태> 압박을 해야 되죠. 물론 우리나라와 캄보디아의 교역 관계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캄보디아가 원래 큰 나라도 아니고 캄보디아가 차지하는 건 중국의 영향력이 크고 그래서 중국은 과거에 중국의 공권력이 들어가서 한 것도 있죠. 중국과 교역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 것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정도는 아니에요. ODA는 대신 윤석열 전 대통령 때문인지 엄청나게 늘었어요. 그런데 압박을 해서 일단 우리 국민들 1000명이면 규모가 많으니까요. 거기서 감금돼 있고 범죄 조직으로부터 탔다 또는 더 강하게 물론 위성락 안보실장 얘기대로 그럼 ODA 안 줘 이렇게 하는 건 약간 치사해 보이기도 하지만 다방면으로 압박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 박재홍> 또 우리 정부 관계자들이 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뉴스가 오는 대로 전해드리고요. 관세 협상, 지금 우리 협상 책임자들이 워싱턴을 가 있죠. 또 우리 관계자 긍정적 전망을 내놓기도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지금 마무리 단계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 김수민> 일단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미 관세 협상 후속 논의를 위해서 미국행 비행기에 오늘 올랐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실장은 지금 국제통화기금 연차 총회로 각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다 모이는 기간이라면서 APEC에서의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준비하기에도 적절하다고 시점에 대해서 워싱턴DC에 이미 나가 있는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계속 빠른 속도로 서로 조율하는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도 한국과의 협상에 대해서 향후 10일 안에 뭔가 나올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대미 투자금 3500억 달러 선불 합의를 거론한 것에 대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외국 정상이 한 발언에 토를 다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도 다만 여러 내용을 가지고 협상 테이블에서 논의하는 과정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들어온 소식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한 발언이 있는데요. 미국 재무부와 우리 사이의 통화 스와프 논의는 무제한이든 유제한이든 진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 문제에 큰 의미를 두거나 기대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고요. 다만 위 실장은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제1의 취재원은 아니다 2선에 있는 입장이라고 전제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일단 위성락 실장은 아직 확실하게 통화 스와프가 되고 있다 아니다 이렇게 단언은 안 한 상태군요. 트럼프 대통령 29일부터 30일 방한 예정이라고 합니다. APEC은 31일부터 1일까지인데 전후로 오게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 박성태> 국빈 방문도 논의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는 건 확실한 것 같고요. 그런데 저는 왔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쫓기게 됩니다. 이게 한 35억 정도면 우리가 쫓겨도 되는데 3500억 달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돈 거의 500조 원에 가까운 돈이기 때문에 쫓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동안 25% 관세를 내야 된다면 타결이 되기 전까지. 그런데 이런 상태로 타결되는 바에는 저는 안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통화 스와프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 언론에서도 주목하게 되고 실제로 우리가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줄 수가 없는 물리적인 불가능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주목이 더 되는데 저는 통화 스와프보다 더 중요한 게 상업적 합리성이라고 봐요. 3500억 달러를 대출이든 보증이든 현금 투자든 원화로 투자하든 어디에 투자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보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래스카에 8차선 도로를 깔아라, 트럼프가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깔아서 언제 수익이 납니까? 우리는 그건 그냥 뺏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어디에 투자할 곳인지를 정하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도 3500억 달러의 통화 스와프는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아니라는 멘트를 했는데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이거는 만약에 현금 투자로 얘기한다면 이거는 반드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필요 조건인 거고 통화 스와프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돈이 최소한 손해는 안 나는 곳에 투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분위기는 트럼프가 정한다. 그럼 그걸 저희가 뺏기는 거잖아요. 그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 박재홍> 일본과 협상에서는 그렇게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 윤희석>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이런 것들이 다 어느 쪽에서 정부를 맡았어도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최일선에서 정책실장, 산업통상부 장관 이런 분들이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3500억 불이라는 이 규모를 줄이는 건 어려울 거고요. 아마 협상 내용에서 지금 말씀하신 투자, 그 투자의 직접 투자 비중, 진짜 현금으로 정말 3500억 불을 자동이체 해야 되느냐. 

◇ 박재홍> 선입금 해야 되느냐. 

◆ 윤희석> 예. 선불로 어프런트로 진짜 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 아마 협상할 걸로 보이고 그 규모에 따라서 환율에 영향을 바로 줄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되면 국내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결과가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당장 25% 관세 물고 있는 상황도 안타깝긴 하지만 이 시간에 쫓겨서 이거 그냥 도장 찍고 만다 이래서는 또 안 된다는 지적에도 공감합니다.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 

◆ 김수민> 일단 통화 스와프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다만 이게 투자 계획이 3500억 달러라고 굉장히 큰 규모거든요. 그러니까 통화 스와프를 한다고 해서 되겠는가 이 부분에서 일단 비관적인 측면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체 투자 계획을 두고 조절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절할 필요가 있고 사실 투자 기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를 한 10년 정도로 최대한 늘리는 것 이런 것도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다는데 결국에는 다각적인 접근 그러니까 특정한 하나의 이슈라든지 여기만 핵심 쟁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 부분을 건드릴 수 있는 그런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박재홍> 지금 뉴스 나오는 걸 보면 협상이 거의 막바지로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기는 합니다. APEC도 거의 다가왔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아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라는 거 외에는 지금 또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서 일단 여기까지 짚고요. 쿠팡 CFS의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담당 검사가 국정감사에 출석했는데 검찰 지휘부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 이게 예전부터 뉴스가 나오긴 했었습니다. 담당 검사가 국정감사장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증언을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장면을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문지석 검사의 국정감사장에서의 발언이었는데 굉장히 어떤 쿠팡 노동자들 입장에서 수사를 진행했던 분이 당시 외압 상황에 대해서 부당한 개입에 대해서 증언을 하면서 또 감정에 북받쳐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장면까지 보내드렸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 김수민> 일단 쿠팡 CFS에서 있었던 일부터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2023년 5월에 취업 규칙을 개정해서 일용직에 대한 퇴직금 지급 기준을 변경했었습니다. 1년 이상 근무자도 주당 15시간 미만 근무를 했으면 근속 기간을 초기화하도록 하는 내용이었고요. 고용노동부에서 이를 부당한 퇴직금 체불로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올해 4월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것이 어제 국회 기후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뤄졌는데요.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 사건 담당 검사 문지석 부장검사는 기소 의견을 김동희 당시 차장검사에게 보고했지만 무혐의니까 힘 빼지 말라 이런 취지의 발언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엄희준 부천지청장이 핵심 증거 누락 등으로 무혐의 처분을 이끌었다는 의혹이 맞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그렇다고 대답을 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근로자들이 200만 원 정도 퇴직금이라도 신속하게 받았으면 좋겠다면서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공무원이 잘못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았으면 좋겠다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편 쿠팡 CFS는 퇴직금 관련 취업 규칙을 원래대로 복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지금 핵심은 문지석 검사는 노동자 편에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도록 기소하려고 했던 건데 상부에 있는 지청장 검사가 이거 너무 무리하지 마 힘 빼지 마 하면서 무마해서 이게 지금 이슈가 된 거죠. 

◆ 박성태> 그렇죠. 원래 대법원 판례에 취업 규칙이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변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퇴직금 주기 아까우니까 1년 이상 있으면 퇴직금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일용직들이 물류 센터이기 때문에 많은데 주당 15시간을 일하지 않으면 리셋 1년을 일한 거 빼고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이다. 퇴직금을 계속 안 줘도 되는 걸로 취업 규칙을 바꾼 거죠. 바꿔놓고 그런데 대법원 판례는 미리 설명하고 의견을 듣지 않으면 무효라고 돼 있는데 내부 지침서에 돼 있습니다. 혹시 누가 이거 갖고 왜 안 주냐고 물어보면 이걸 전체적으로 공지하지 말고 따로따로 그냥 얘기해라. 그러니까 누가 문제 삼는 사람에게만 대응하라는 내부 지침서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불법을 저질렀다는 명백한 증거인데 이 부장검사는 이건 불법이네라고 하는데 지청장 또는 문지석 검사가 처음에 얘기했을 때는 차장검사도 문제가 있다는 쪽으로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장검사와 친한 검사 시절에 있던 선후배 언니 동생 했다는 표현을 했는데 그분이 대형 로펌에 이 사건을 맡고 있는 변호사다. 그래서 혹시 들어가지 않았냐 이런 부분도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그건 일단 문지석 부장의 주장이죠. 어쨌든 그런저런 이유로 상식적으로 볼 때는 당연히 내부 지출서까지 포함해서 기소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무혐의 처분을 한 것 아니냐. 그러면 이런 게 벌을 받지 않으면 계속 이런 일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사실은 정당하게 퇴직금을 받아야 될 쿠팡의 일용직 노동자들이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감에서 울분을 토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되게 내부 고발이 같이 일하던 분들에 대한 거잖아요, 사실 문지석 부장검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봐요. 

◇ 박재홍> 국정감사 나온 검사들이 되게 뭐랄까요, 오만한 모습 보여서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았는데 이분의 경우는 또 굉장히 눈물을 흘리면서 200만 원이라도 받게 해주면 좋겠다 눈물 흘리시니까 굉장히 인상적이긴 했습니다. 

◆ 윤희석> 검사라면 이런 일에 분노를 해야 되죠. 굉장히 울림이 많은 그런 증언이라고 보고 국정감사 증인석에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감정을 드러내시는 분들은 대부분 피해자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지 못한 분들이 나와서 증언을 하실 때 이런 장면을 우리가 상상을 하는데 이분은 부장검사예요. 평검사도 아니고 부장검사가 내부의 어떤 위계에 의해서 수사를 제대로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울분을 토하는. 그럼 검찰 개혁해야죠. 검찰 개혁의 방향이 이런 식으로 갔으면 저는 훨씬 좋았을 거라고 봐요. 수사권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면서 검찰을 해체한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제대로 검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검찰 개혁도 수반되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 

◆ 김수민> 이번 사건에 검찰의 어떤 점이 문제인가라고 봤을 때 일단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증거를 뺐다기보다는 조사는 다 했는데 확보한 증거를 기소 결정을 해야 되는 단계에서 누락시킨다거나 보고서에서 빼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이게 굳이 얘기하면 수사권보다는 기소권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검찰 개혁 논의에서 상대적으로 검찰의 기소 독점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접근이나 견해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수사권 쪽으로 많이 치중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는 기소권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야 되는 그런 기소 독점이나 기소 편의주의에 대한 대안 이런 것들을 마련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박재홍> 문지석 검사님 눈물 많은 국민들이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이어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저는 이 말을 싫어하는데 세기의 소송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산 분할을 다시 심리하라는 거죠? 

◆ 김수민> 서경환 대법관이 주심을 맡은 대법원 1부는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재산분할 소송 상고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의 부친 노태우 전 대통령이 1991년경에 최 회장 부친 최종현 전 회장에게 300억 원 정도를 지원했다 보더라도 이 돈의 출처는 대통령 재직 중에 수령한 뇌물이라고 규정했고요. 대법원은 불법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은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민법 조항을 근거로 해서 불법 행위인 비자금은 기여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2심에서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처분한 재산이 분할 대상에 포함됐던 것도 잘못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이런 재산 처분은 기업 경영의 일환이며 부부 공동 재산의 유지 또는 가치 증가를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분할 대상에 포함되면 안 된다는 게 대법원 판단의 취지입니다. 

◇ 박재홍> 이번 판결의 파장은 어디까지 갈 것이냐. 

◆ 김수민> 일단 최태원 회장과 SK그룹 쪽은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이 나옵니다. 2심대로 1조 원이 넘는 재산 분할금을 마련할 경우에 최 회장은 보유 지분을 매각해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뚜렷했는데요. 이럴 경우에 경영권이 흔들릴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았습니다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위기는 일단 진정이 됐습니다. 다만 재판이 이번에 끝난 것은 아닙니다. 서울고법 가사분은 파기환송심에서 재산 분할 부분을 새로 판단하게 될 예정입니다. 

◇ 박재홍> 일단 오늘 미국 출장길에 오른 최태원 회장 판결에 더 이상 할 말은 없다 이런 입장이긴 한데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 관한 법리 또 재산 분할 대상 범위에 대한 법리입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윤희석> 일단 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관련한 폭로가 나온 게 95년 10월이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박계동 전 의원이 하신 건데 그럼 딱 30년 된 얘기잖아요. 이 비자금이 다시 나와서 그 성격 규정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건데 저는 오늘 대법원의 이 판단이 대단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2심에서는 이랬잖아요. 어쨌든 돈이 회사에 유입이 됐고 그거에 따라서 회사가 커진 것이니 특유 재산으로 인정해서 상당히 많은 액수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재산 분할을 하는 것이 맞다, 위자료가 아니라. 그렇게 됐는데 돈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의문을 가졌잖아요. 이게 누구 돈이냐는 의문을 가졌는데 결국 비자금이라는 것은 기업으로부터 받은 것일 것이고 그럼 기업이 줬다는 것은 회계 부정을 통해서 뭔가 빼돌렸다는 얘기인데 그럼 그 원천이 어디겠어요? 소비자들로부터. 그럼 그 소비자는 국민이니까 결론적으로는 국민의 돈으로 회사를 키웠다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재산 분할을 더 많이 받는다는 것에 찬성할 분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명확하게 판단하셨다고 보고 저는 이 재산 분할 액수에 큰 관심은 없는데 이 비자금에 대한 성격 규정을 30년 지나서 또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쨌든 제대로 나왔다고 보고요.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면 안 되겠죠. 

◆ 박성태> 일단 2심 결과가 나왔을 때 그때 이 방송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 만약 노소영 관장이 이기는 걸로 1조 4천억에 가까운 돈을 특유 재산으로 인정받아서 가져간다? 그럼 그게 노소영 관장의 돈이냐 그때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특유 재산을 인정한 거고 비자금을 인정한 건데 그거는 국민들이 사실은 추징해야 될 돈이지 비자금 불법 자금일 거고요. 용돈 모아서 월급 모아서 300억 모아놓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일단 오늘 재판부는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고 설령 비자금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불법 자금이기 때문에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돈이다 여기까지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또 SK 쪽 얘기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노태우 씨가 당시에 노태우 전 대통령이 돈을 부정 축적해서 기업들은 사실은 모험적 사업을 하기 때문에 돈이 갑자기 들어갈 때도 있잖아요. 위험한 곳에 돈을 맡겼을까, 기업에. 그렇잖아요. 마늘밭은 아니겠지만 다른 데 놓지. 기업이 급하면 일단 어음을 주고 급하면 쓸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기업어음들 금리가 비싸요. 그런데 아무리 사돈이지만 위험한데 맡겼을까. 이거는 그런데 SK 쪽 저도 그런 의문이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돈을 달라고 해서 주겠다고 써준 어음일 가능성이 크다. 일단. 그런데 그게 증명은 안 되지만 그게 더 합리적인 얘기지 않을까라고 싶고 전반적으로 1조 4천억 저도 대법원 판결이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일단 만약에 갔으면 또는 이번에 못 받게 돼서 아이고 누구 안 됐네, 그냥 연예인 걱정 같은 거라고 봐요.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도 말씀해 주실까요? 

◆ 김수민> 일단 말씀하신 대로 대법원 이번 판결이 비자금의 실체에 대한 판결은 아니고 설령 그렇다고 할지라도 비자금이 유입된 게 맞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반환해야 될 것이 아니라는 취지에 있는데 어쨌든 노소영 씨 측에서 비자금이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또 나오는 얘기는 그 비자금 찾아내서 환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다른 이 방면으로 또 관심이 또 퍼지지 않을까. 또 그 가운데서 파기환송심에서 노소영 관장 측은 어떤 논리를 꺼낼지 이런 것들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일단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